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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프로그램

보건관리팀

Anseong St.Mary Hospital / 100세건강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한 산업보건전문기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 주관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 지도 및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
보건관리위탁관리대상
지원내용
보건관리 위탁절차



용역대가
법적 제재 사항(사업장)
패밀리사이트
패밀리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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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58(서인동) / 대표전화 : 031-675-6007 / FAX : 031-676-1946 / E-MAIL : webmaster@ans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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